서울교통문화교육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월 1회→2회' 확대
남형도 기자 2016. 6. 10. 21:01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 개인택시 신규 교육기관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원장 이병문)은 오는 7월부터 '신규 교육'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를 새로 운행하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가 조건을 변경했다.
교통문화교육원은 이 같은 인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개인택시면허 양수자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교육 편성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7월 신규교육은 12일과 19일부터 각각 이틀간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각각 5일과 12일까지며, 전화·홈페이지·모바일로 접수한 후 교육비(4만원)를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관계법 △고객응대법 △차량고장시 대응방법 △카드단말기 운영 △서울시 택시정책 등이다.
교육 접수시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 택시운전자격번호도 필요해,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는 게 좋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교육팀(02-585-3304)으로 하면 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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