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부활시켜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 6.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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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전관예우 근절' 토론회.."국선 변호인 확대·전관예우 처벌강화도 필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전관예우 근절' 토론회…"국선 변호인 확대·전관예우 처벌강화도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회원들이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열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부장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개업에 앞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낸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2일 "최 변호사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구속 전 심문 포기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송창수씨로부터 검찰·법원 쪽 로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 가까이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5월12일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 앞 모습./사진=뉴스1

잇단 전관예우 논란으로 법조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수임료 상한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0년 보수 자율화로 폐지됐다. 이후 변호사 증가에 따른 수임료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시장 양극화만 심해졌다. 이에 여러차례 수임료 상한제가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업계 반대가 계속돼 왔다.

8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사법기관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수임료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장사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처지를 이용해 장사꾼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수임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 법조 현실에선 수임료 상한 제한 등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시장 전면개장을 맞아 수임료 상한제가 우리 법조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더 높여 외국 대형 로펌에 의한 전관 출신 변호사의 무리한 영입과 그로 인해 발생할 고액의 수임료 등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의 증가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수임료 제한이 외국 로펌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발상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도 △ 수임료 상한제 도입 △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확대 △ 전관예우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는 재판과 수사의 투명성 보장 대책으로 검찰의 권한집중에 대한 견제로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립과 합의부 재판의 실질적 운영을 들었다.

상한제 재도입에 줄곧 반대하던 변협도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한적 도입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박 교수 주장과는 반대로 지나친 상한규제는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외국 로펌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형사사건에 있어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법제이사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자가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변협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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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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