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전북 중학교서 남학생 간 성폭력 발생
2016. 6. 7. 23:31
[서울신문]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밤 11시께 A(15)군은 이 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인 B(14)군에게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B군은 억압을 이기지 못해 운동부 선배인 A군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정오께도 같은 운동부 선배인 C(15)군이 기숙사에서 B군에게 자위행위를 시켰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다른 운동부원들도 기숙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신적 피해를 본 B군은 인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군과 같은 운동부원 6명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 학생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교사 성폭행' 다음날, 피의자들 식당에 모여..
- 성범죄 맞선 섬마을 여교사의 용기, 응원 봇물
- [단독]서울 강서·은평구.. 魔의 오후 7시, 왜
- 원장집 수도 고치고 자녀 픽업까지 '노예 영업사원'
- "시아버지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 40대女 결국
- “의원 배지 떨어진 설움” 민경욱 국회왔다 새차 견인당해
-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감형 불복 대법원 상고
- 목줄 없이 달려든 개에 놀라 전치 3주…견주 벌금 50만원
- “박사방 22GB 싸요 싸”… 아직도 조주빈은 있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가장 큰 원인… 직무능력으로 임금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