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세로높이만큼 내려 '조기' 거세요..추모의미

김현경 기자 2016. 6.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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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6월 6일 제 61회 현충일(6일)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이 화제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로 조의를 표하기 위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조기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 다는데, 깃면의 너비(태극기 세로높이)만큼 내려다는 것이 방법이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조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일반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만약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행정자치부]

태극기 |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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