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 3가지는?

전민기 기자 2016. 6.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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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우리나라 형사사건들 중 한해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30만건에 이른다. 그 수법과 유형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논점으로 유효한 법리를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관해 밝혀야 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형상화 되지 않은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중심 법적연결고리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빌릴 때 비록 갚을 능력은 안 되는 신용불량자였지만 검증된 수익창출방안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면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나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도록 법리구성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사기죄의 성립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사기사건 피의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결정은 ‘어떻게 하면 나와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유리하게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이야말로 피의자에게 가장 필요한 고민이며 기소 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양의 하영주 변호사는 이를 위해 3가지 사항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첫째는 변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고, 둘째는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승소전략이 있는가, 셋째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이다.

첫 번째, 변호사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서 소개를 했거나 언론매체에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검토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실패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 된다. 좋은 변호사일수록 더욱 바쁘다. 바쁘지 않다는 것은 의뢰받은 사건이 없다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사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 상담 과정에서 소송에 대한 방향과 로드맵을 아무리 정확하게 기획했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작정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변호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지, 언제라도 즉시 만나서 특이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둘째,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법적으로 유효’한 승소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소송을 시작해서 최종 종착지까지 가는 데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이 길을 가기 위한 방법들 중 어떤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다른 대안들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의뢰인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변호사가 내놓은 해결 솔루션이 과연 적합한지, 가능성이 높은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의 이하라면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체크해야 한다. 수임료의 기준은 소송의 난이도가 관건이다. 따라서 수임계약을 할 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가능성 높다는 애매한 말로 수임료를 적게 부르고 계약을 맺은 뒤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 비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수임된 소송에 시간과 노력을 적게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하영주 변호사는 “부적합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임은 100% 본인이 져야 한다. 따라서 사기·횡령·배임·다단계 등 형사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위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형사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영주 변호사는 29년간의 소송 노하우를 통해 사기·횡령·배임·다단계 등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리해 적절한 대응법과 변론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kdrkf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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