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역 여기서 다 조회하세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사고로 골절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 커졌다. 보험 가입을 한지 오래돼 보험금 청구를 누락하거나 늦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러다 전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는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을 하니 가입한 전체 보험계약내용과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는 조회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 실손보험 치료비, 상해보험의 ‘상해입원일당’과 건강보험 ‘골절진단비’를 모두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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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해봄직하다.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 및 수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에게 선택통지사항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별도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해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쉽게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병자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했고 기존 유병자 전용 보험은 보장범위가 암·사망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당국의 개선 노력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하는 유병자보험이 상반기중 16개 보험사에서 신규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낭비 및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도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령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공항 포함), 설계사 및 인터넷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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