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연체료, 밀린 날짜만큼만"

2016. 6. 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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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1일까지 내야 하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부터는 밀린 날짜만큼 산정된 연체료를 내도록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료 계산 방식을 기존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따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방식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뭉텅이 연체료를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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