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전에 신규교육 받도록 인가조건 변경

김상협 2016. 5. 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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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업면허 양수 전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규 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적발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인가조건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김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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