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신규교육, 7월부터 '양수 전 이수' 변경"

2016. 5. 27.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7월부터 개인택시 신규교육을 사업면허 양수 전에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그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A 씨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로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 개인택시 기사 B 씨는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적발된 바 있다.

또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 간의 유효기간을 부여,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mkk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상간녀 소송’ 김세아 과거 “남편, 아무것도 안한다”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女가정부, 주인집 소년과 성관계 ‘발칵’
‘이혼소송' 박시연, 촬영 중 딸 언급하며 ’눈물‘
김세아, 상간녀 피소…고소인 "월 500만원에 부적절한 관계" 주장
머슬마니아 김해나, 대놓고 몸매 자랑
이정수 “딸 성적 논란 너무 충격, 죄송" …무슨 일?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찬미 “설현, 안 씻고 방에서 쓰레기 냄새 나”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