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등 청탁대가로 1억 챙긴 前 총리공보실장 재판에

구교운 기자 2016. 5.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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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령 수사 무마·공무원 인사 발령 등 청탁받고 금품·향응 수수 혐의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56)이 육군 소령 사기사건 수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실장의 사회 후배로 육군 소령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남모씨(42)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9~12월 육군 소령 김모씨(46)로부터 사건무마 대가로 12회에 걸쳐 6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9월 5억원대 허위 축산물 납품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받게 됐다. 그는 부부모임에서 알게 된 남씨에게 사건 해결을 알아봐달라며 1억4000여만원을 건넸다.

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 전 실장에게 연락했고, 신 전 실장은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조사를 무마해주기로 한 뒤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김씨는 2014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별도 징계 없이 전역했다.

신 전 실장은 2013년 11월 포천시청 공무원 최모씨가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신 전 실장과 남씨는 총리 공보실장 지위를 이용해 안전행정부와 포천시청, 경주시청에 최씨 인사를 청탁한 뒤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최씨가 실제로 경주시청으로 발령받게 되자 신 전 실장과 남씨는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신 전 실장과 별개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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