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2016. 5. 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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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4·13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당선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인 등을 입당시키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권 당선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16일 권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권 당선자가 지난해 2월 종친회에 참석해 지인이 식사비를 계산한 뒤 나중에 이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4·13 총선 당시 한 종교단체 임원이 종교인 모임에서 권 당선자의 지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권 당선자가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 당선자는 지난해 제천-단양 선거구의 4선 의원인 송광호 전 의원(새누리당)이 수뢰사건으로 낙마하자 총선에 나서 당선됐으며 최근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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