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석창 당선인 소환

이준호 2016. 5.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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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친회 등 식사비 제공”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권 당선인을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용을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등으로 지난 16일 조사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3건이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안동 권씨 단양 종친회 모임의 식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권 당선인이 모임에 함께 참석한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지인에게 현금으로 식사비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했다.

또 권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세를 불리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새누리당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인물이 당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 권 당선인이 직접 개입하거나 당비 대납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인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지출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 종교단체 임원이 종교인 모임에서 권 당선인의 지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권 당선인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권 당선인의 또다른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 특별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혐의추가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권 당선인 측은 “집안에서 이사관 승진자가 나온 것을 축하하는 순수한 종친회 모임이었다”며 “당시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도 안 한 상태여서 선거란 단어조차 나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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