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부착 차량도 운행일지 작성해야 비용공제 받는다"

이훈철 기자 2016. 5.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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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③-Q&A]전용보험 의무가입..운행기록 필수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인 것처럼 세금 혜택을 누리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12월 세법개정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과세합리화 방안이 제정됐다. 핵심은 4가지다.

①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 연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만 운전해야 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한 차에 대해서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③ 고가 차량으로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감가상각비를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차값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다.
④ 지금까지 차량비용 전액을 인정받았던 개인사업자도 1000만원이 넘는 차량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를 놓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몰라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운행일지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Q&A로 궁금증을 풀어본다.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 어디까지?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제도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
▶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법인은 2016년 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이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인 전문직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적용시기가 다르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춘 복식부기 의무 전문직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2015년 기준)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복식부기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이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영세사업자에게도 비용인정을 따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되는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무사용률에 따라 비용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규모가 큰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지 않아도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 전액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비싼 외제차를 구매해 비용처리하고 중간에 처분해 이득을 취하는 등 이중 혜택을 보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업무사용에 따라 비용인정을 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차가 대상이 된다.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용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이다. 배기량 1000㏄ 이하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다.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비용처리는 어떻게.
▶이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으로 전액 경비처리된다.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
▶업무용 승용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있다.

-대리운전비 또는 운전기사 급여 등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인가.
▶일시적인 대리운전비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업무용 승용차 취득·유지비용이지만 고정적인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돼 차량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나 사업자 로고부착 차량의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을 인정받나.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그해 12월 세법개정시 제외됐다. 따라서 로고부착 차량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업무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돼 소득세가 과세된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다.

-비영리단체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제도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해당되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출하거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또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무엇인가.
▶임직원 외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보험갱신시 가입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도 운전 가능한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은 무엇인가.
▶보험에 가입하면 1000만원까지 차량비용을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인은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돼 과세가 이뤄진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하되, 추가 비용은 법인과 똑같이 운행일지를 기록한 뒤 업무사용비율 입증에 따라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게 된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관련 고시가 4월1일에 이뤄졌는데 이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4월1일 이전은 어떻게 적용 하나.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이 만기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한 경우와 4월1일 이전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올해 1월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안하면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도 비용인정을 못받나.
▶그렇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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