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실외 흡연구역 기준 정한다
유희경 2016. 5. 12. 09:15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밖에 흡연구역을 세울 수 있는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설치에 적합한 장소와 규모, 수, 유형을 지침으로 만들 방침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오는 21일 '끝장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