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교육 이수증' 발급..중장비학원장 구속

2016. 5.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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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운영한 중장비 학원.
안씨가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

(창원=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이론과 실습 교육 없이 돈을 받고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학원장과 이를 부정 취득한 농협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장비학원장 안모(52)씨를 건설기계관리법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주모(46)씨 등 9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3년 7월께 실제 학원을 방문한 적도 없는 주 씨 대신 자신의 지문을 찍어 주 씨가 3일간 출석해 12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교육이수증을 발급, 우편으로 발송했다.

안 씨는 같은 수법으로 3년간 교육생 624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1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을 교육을 받은 후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 이수증만 지자체에 제출하면 소형건설기기계 면허증을 발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안 씨로부터 교육 이수증을 부정 취득한 사람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택배 기사와 농협 직원들이었다.

택배 영업소 직원들은 3t 미만 지게차를 면허 없이 조종하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본사로부터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이들은 3일간 시간을 내 교육을 받은 시간이 없자 영업소 소장에게서 안 씨를 소개받고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택배 영업소 직원은 72명이다.

또 농협 직원들도 지게차를 무면허로 조종하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국토교통부에서 단속을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들은 이미 안 씨에게서 교육 이수증을 부당 취득한 지인들로부터 안 씨를 소개받았다.

2015년 5월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농협 회의실에서 교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을 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이수증을 받았다.

안 씨는 이같이 농협, 수출농업단지, 기업체 등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직접 방문해 100여 명에게 허위 교육 이수증을 발급했다.

또 지게차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지게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허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 씨로부터 허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624명 중 93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531명의 허위 발급자와 브로커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fi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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