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차증에 통행방해까지..장애인주차구역 '얌체 주차족' 기승

김기덕 2016. 5.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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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건수 15만 2856건.. 2013년도 비해 3배 급증인력 부족·지자체 비협조, 불법주차 적발 매년 최고치 경신"단속 인력 늘려 상시 감시체계 갖춰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항상 자리가 부족한 회사 주차장을 피해 회사 건물 뒷편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본인의 차량을 종종 대곤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주차면적도 넓어 주차를 하기에 편리해서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인 A씨는 하지기능 장애를 겪는 친척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빌려 본인의 차량에 부착했다. 물론 불법이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양도받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A씨는 여지껏 불법 주차료를 낸 적이 없다.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혼잡한 일반 주차장을 피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몰래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연중 두차례 장애인불법주차구역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일시적인 주차 관리·감독, 진화하는 불법주차 행위 등으로 감시방을 벗어난 불법 주차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2년새 불법주차 과태료 3배↑

자료:복지부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건수는 지난 2013년 5만 2940건에서 지난해 15만 2856건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주차 부과금액도 47억 2800만원에서 136억 4300만원으로 89억원(188%)이나 급증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이다. 과거 각 시·도별로 따로 점검하던 것을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장애인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하지만 점검 이전에 차를 몰래 빼거나 적발 이후에도 ‘모르쇠’식 대응에 단속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주차구역선에 걸쳐 차를 주차해 장애인 차량의 정상정인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한 행위(출처:복지부)
장애인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주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위·변조한 차량은 일일이 근접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식별하기 어렵다”며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살짝 걸치거나 불법 주차로 적발이 된 경우에도 금방 빼겠다고 입씨름 하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감안해 폭이 3.3m 이상으로 일반주차구역(2.3m)보다 넓다.

◇인력 부족·지자체 비협조로 단속 강화 ‘물거품’

지난 18일부터 오는 5일 20일까지 실시하는 올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기간 동안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는 복지부 소속 장애인정책과 직원은 8명이 전부다. 이들은 현장점검과 정책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지체장애인민간센터 등과 이틀 동안 전체 단속 대상 6000여개소 중 100여개를 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복지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통과 공무원에도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단속권한을 줬지만 지자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감시망을 벗어나는 불법 주차차량이 많은 만큼 전체 단속 인력을 늘려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장애인구역 불법차량 견인조치, 불법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일반인 신고는 지난 2012년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차량 신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포상금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제 2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의 경우 최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비장애인 차량을 불법주차(출처:복지부)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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