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노모 마구 폭행.."참회하라" 징역 1년 선고

2016. 5. 6.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 57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인 어머니(86)를 마구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폭행 이유는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것이었다.

발로 머리와 얼굴을 차 넘어뜨리고 나서 무자비하게 온몸을 때렸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에게 1.5ℓ 물통을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인 어머니를 빈번하게 학대하고도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한 것을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고인(故人)이 된 어머니에 대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전에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 박나래가 밝힌 '나래바' 폐업 위기 이유는…
☞ "비만, 전염될 수도" 장내 세균 공기 중 이동 가능
☞ "명품 샀어요" 잘못 입금된 40억원 삼킨 여성 체포
☞ '배 나온 軍간부' 진급심사 때 감점 받는다
☞ 이란, '아라비아 만' 표기 미 의회에 항의…"페르시아 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