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손상은 세탁소 잘못?..품질 결함이 더 많아

2016. 5.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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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소비자 방모씨는 지난해 1월 19만5천300원을 주고 구입한 점퍼를 같은해 3월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후 옷을 찾으니 내피가 다른 색상으로 오염돼 있어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는 세탁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방씨 옷의 오염은 세탁소의 과실이 아니라 염색 불량으로 인한 이염(색상 번짐)으로, 제조업체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세탁을 맡긴 옷이 손상됐을 때 그 책임이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심의한 세탁 서비스 피해구제 1천920건 중 가장 많은 33.5%(644건)가 소재·가공·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세탁물이 부적합한 세탁방법, 미흡한 후손질, 용제·세제 사용미숙 등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로 제조업체 책임보다 적었다.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세탁물 손상이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조업체 합의(환급, 교환, 배상, 수선)율은 48.0%로 세탁업체 합의율(50.5%)보다 낮았다.

손상된 세탁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천422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구두·운동화·등산화 등 신발(11.1%), 모피·가죽 등의 피혁제품(6.9%), 한복(3.3%)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겨울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4∼6월에 세탁물 관련 피해가 30.5%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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