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4·28 주거안정대책, 취준생·신혼부부 자격은?
Q.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취업준비생입주자격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행복주택 취업준비생과 유사한 기준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입주자격을 정할 방침이다.
Q.대학생전세임대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입주 가능 전세주택 여부 신속 통보 및 서류 간소화에 목적을 두고 LH(법무사)가 입주 희망자에게 주택의 권리분석 결과를 24시간내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계약 소요기간을 7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합격증명서 등 필요한 최소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징구하여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에 입주한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 주택 물색 등의 상담을 지원하는 1:1 멘토-멘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Q.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은?
‘1인 창조기업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장이 마련하여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 등의 경우 행복주택의 사회초년생 수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본인소득 80%, 부모소득 100% 이하)으로 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Q.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격과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에게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기금 출자(1.6%)·융자(1.5%)에 대한 이자와 호당 월 6만원의 최소 부대비용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재산세나 임대관리비용 등 필수적인 부대비용에 인상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 25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시중의 보증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연간 6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10년간 거주할 경우에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이 없기 때문에 경감폭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Q.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상주택과 매입방식은?
매입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에 소재한 150세대 이상 단지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이며 매입방법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춘 입주희망자가 매물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공모기간 중 입주희망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 희망주택 매물을 찾아 LH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LH는 대상 주택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하여 임대하게 된다. 두 번째는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하여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집주인 매입임대 공급이유는?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 집주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LH에 위탁하는 경우 매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장기간(8년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Q.집주인이 LH 임대관리 이용시 장점은?
LH에서 5%의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관리를 해주면서,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주택관리 부담 없이 매월 확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수준에 이른다. 또 매입자금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매입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Q.기존대출자도 기금전세대출 한도 우대혜택 받을 수 있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대출시 상향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근로자, 서민 전세 및 버팀목 전세대출을 종전 한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대출시 지원 가능하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짜리 집에 버팀목대출 1억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으로 오르면 2000만원이 추가대출 가능하다.
Q.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가구 금리우대 적용기준은?
6월로 잠정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는데, 현재 신혼가구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고 있는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가 금리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Q.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디딤돌대출 조건(85㎡ 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지만, 현재 근로자, 서민 및 디딤돌대출을 생애최초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 금리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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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최윤신 기자 chldbstl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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