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대책 전월세 세입자 실효성 '글쎄'

김노향 기자 2016. 4.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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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이 전월세 세입자에게는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다 월세의 경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진=머니위크DB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한도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1억4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결국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뿐더러 임대인의 입장에선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기간을 4~5년 장기계약하면 재산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등 대부분이 장기정책에 머물고 있다.

서울 독산의 뉴스테이는 입주시기가 2019년 6월이다. 김포 고촌과 남양주 진건도 8600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지만 2021년 준공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대책들은 당장의 월세비 절감보다 수년 뒤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의 실적을 분석해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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