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HACCP 의무적용비율 2024년 70%까지 끌어올려

이용권 기자 2016. 4.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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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인증평가기관이 나뉘어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추진을 발표하면서 연간 337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보통 40일 정도 소요되는 민원처리기한도 7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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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떡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체 생산되는 떡의 90%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달걀·떡·순대 등 내년에 의무화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전과정’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인증 확대

정부는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잠재적 위해요소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은 식품부터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현재 생산실적과 위해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만5000여 개의 식품제조 가공업체대비 HACCP 의무적용비율을 현재 14% 정도에서 2020년 40%, 2024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달걀, 떡, 순대 등 서민의 3대 기호식품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조기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대와 떡볶이는 식품 당국이 단속할 때마다 위생관리위반으로 수시로 적발됐다. 현재 HACCP 적용업체는 순대(83개소), 달걀(47개소), 떡(44개소) 등이다. 정부는 순대와 알(달걀 등) 가공업체는 2017년까지 모든 업소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떡류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18년 적용대상 중 종업원 수 10인 이상 업소를 2017년으로 앞당겨 적용한다. 2017년까지 떡류 업체 236개소에 대해 HACCP을 의무화할 경우 전체 떡 생산량의 90%가량이 HACCP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식약처는 제조·가공업뿐 아니라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판매·보관·운반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영세 제조업체 HACCP 인증을 위해 업체당 시설개선자금 1400만 원, 컨설팅 비용 3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업체별·품목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HACCP 인증업체의 유지관리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에 유효기간(3년)을 부여, 기간 경과 시 연장심사를 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업체는 인증을 취소한다. 또 문제가 제기된 식품은 계절별·성수기별로 무작위 기획평가도 나선다. 아울러 현재 식품·축산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 통합을 추진해 관리 효율화 및 민원 편의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인증평가기관이 나뉘어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추진을 발표하면서 연간 337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보통 40일 정도 소요되는 민원처리기한도 7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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