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16. 4.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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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산재 은폐를 확대하는 '개악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노동자가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 산재 은폐를 고발하더라도 노동부는 이를 친절하게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가 15일 이내 보고만 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대로 하면 산재은폐를 줄일 목적으로 시행하던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와 '건설업 공사 입찰 불이익' 등이 무력화해 산재은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재 보고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1개월 이내에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때 즉시 처벌했던 데서 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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