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시설 이용자에 손해 끼치면 자격취소까지
2016. 4. 25. 12:01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이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 중에 자격증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 사항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내실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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