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규슈 지진에 오사카 여행 취소..여행비 환불 가능할까

이재은 기자 2016. 4.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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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나려던 전모(31)씨는 최근 규슈 지진 소식에 18일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전씨는 여행사에 미리 지급한 항공권과 숙박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오사카에서 지진이 난 게 아니라서 환불은 어렵다”며 거절했다. 전씨는 과거 법원 판례까지 찾아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여행사는 마지못해 환불을 해줬다. 전씨는 “현행법상 환불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행사와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파리 테러와 최근 일본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려다가 “환불을 거부당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소비자가 많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피해 상담건수는 1만5000여건으로 계약취소와 환불 거부, 추가요금 부당청구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은 “여행사가 무조건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행사 측은 “예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여행사가 전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늘자 법무부는 지난 2월 여행 전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했다.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일부 여행사 약관 등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도 효력을 상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진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항력의 사건이고, 여행 취소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이 발생해 뉴질랜드 여행 취소를 요구한 여행객이 위약금을 환불하지 않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한국소비자원은 여행객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지진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 여행상품까지 취소·환불에 수수료 면제 요청까지 다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진 피해지역인 구마모토(熊本)현 관련 여행상품은 항공편부터 호텔까지 운영이 전부 중단된 상황이지만, 후쿠오카 등 지진 피해가 없는 인근 지역은 정상 운영하고 있어 여행객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여행사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사들도 후쿠오카, 오이타 등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만 취소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고객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항공사와 현지 호텔이 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가 떠안아야 한다”며 “또 지진과 관련 없는 지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민법에도 여행 취소로 여행 주최 측이 손해를 보면 여행객이 취소료 일부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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