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 입법예고 한 눈에"..통합입법예고센터 21일 개통
접근성 편리, 의견 제출도 간편해져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입법예고'를 검색하면 모든 부처의 입법예고 법령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댓글을 달면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돼 언제, 어디서나 법령에 대한 의견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일 모든 부처의 입법예고 상황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댓글만 달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가 오는 2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입법예고 상황을 조회하려면 해당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공고란을 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되던 입법 정보 외에도 법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 대비표를 비롯해 제·개정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설명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우편이나 팩스, 기관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센터 홈페이지에 댓글만 달아도 해당 부처의 담당 공무원에게 의견이 제출된다.
본인이 제출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역시 센터 홈페이지나 의견 제출시 입력했던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제처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