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음식점 옥외 영업 시범 운영

2016. 4.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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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이 가게 밖에서 영업하는 옥외 영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자금동 홈플러스 일대 주변 일반상업지역으로, 올해 5∼10월 시범운영을 한후 관내 6개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물 밖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지만 시는 날씨가 풀리면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

또 기존에 옥외영업을 많이 하던 지역에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식품위생법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범 운영되는 자금동 홈플러스 일대 일반상업지역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옥외 영업을 할 만한 공간이 있는 업주는 시에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 길이나 길과 건물 사이 공간 등 시민의 통행에 필요한 공적 공간은 신청할 수 없다.

옥외에서는 조리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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