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지문인식' 계좌이체 시대 열린다

이남의 기자 2016. 4.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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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휴대전화 인증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이 적용된다.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일회용 비밀번호)가 아닌 새로운 인증수단의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자금 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것처럼 금융회사가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에겐 전자자금 이체 시 OTP 사용이 요구됐으나 OTP, 바이오인증, 휴다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이 다양진다. 기존 모바일 결제플랫폼사는 이용자들에게 서면, 녹취, ARS으로 추심이체를 해왔으나 인증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방식으로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제도를 개선한다"며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5월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말 전에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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