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투표-스케치]선거날 이모저모..선관위 버스로 투표하고 온 주민들 교통사고

정리 | 배문규 기자 2016. 4.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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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천연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가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3일 열리고 있습니다. 선거일 사건사고와 이모저모를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선관위 버스로 투표하고 오던 주민들 교통사고

투표하고 돌아오는 주민들이 탄 버스를 덤프트럭이 추돌,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13일 오전 10시25분쯤 경북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마을회관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정차중이던 25인승 버스를 25t 덤프트럭이 추돌했다. 이 버스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외예리 주민 1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주민 10명이 무릎 통증 등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버스가 인근 오로1리 마을회관에 설치된 고아읍 제2투표소에 주민들을 수송한 뒤 투표를 마친 주민들을 다시 태우고 마을로 돌아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 정차하려는 순간 덤프트럭이 추돌해 일어났다.

이 버스는 오전 9시20분쯤 외예리에서 주로 60~70대인 주민 15명을 태우고 투표소가 설치된 오로1리 마을회관으로 운행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이모씨(62)와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씨(28)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외 원인을 조사중이다. ▶선관위 제공 버스 타고 투표하고 오던 주민들 교통사고로 10명 경상

선관위 실수로 비례투표 못한 유권자들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 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투표는 못했지만 후보투표는 유효하다. 또 이들의 신원이 확인돼 정당투표를 요구하면 추가로 투표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투표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들의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도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관위 실수로 유권자 비례대표 투표 못해

선거 지원 차량에 불

13일 오전 8시4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정보고에 마련된 보은읍 제4투표소 앞에 세워져 있던 총선지원용 45인승 버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버스 내부가 불에 타 47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버스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투표지원 차량으로, 보은 오지마을 주민 4명을 태워 투표소 앞에 내려준 뒤 정차 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4·13 총선투표]충북 보은서 선거지원 차량에 불…인명피해 없어

투표참관인 교통사고

13일 오전 4시45분쯤 경북 김천시 김천로 남산병원 앞 도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관인인 조영애씨(77)가 승합차(운전자 문모씨·37)에 치여 숨졌다.

조씨는 김천시 평화남산동 제4투표구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으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승합차에 치여 김천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오전 5시15분쯤 숨졌다.

경찰은 “승합차는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운행중이었고 조씨는 승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조영애 당원이 투표소로 가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4년간 김천의 원로 당원으로, 전국대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조영애 당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천서 더민주 투표참관인 도로 건너다 차에 치여 숨져

투표용지 찢은 유권자들

·한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표 용지를 찢어버린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제2투표소에서 한 70대 여성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후보자 선택을 다시 해야겠다”며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재투표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투표 용지가 훼손될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한 후보 맘에 안든다며 투표용지 찢어

·경남 함안선관위는 13일 함안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씨(6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인 이날 오전 6시 25분쯤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보자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각각 받아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박 씨를 상대로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훼손 60대 적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강원 춘천과 속초지역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제6 투표소에서 ㄱ씨(46)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았다. 이후 실랑이를 벌이던 ㄱ씨는 아이를 밖으로 내보낸 후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를 회수해 공개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었다. 이 표는 무효처리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속초시 대포초교에 마련된 대포동 제2 투표소에서도 ㄴ씨(38) 부부가 남학생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ㄴ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었다.

함께 있던 ㄴ씨의 부인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반납하고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의 동의를 받아 부인이 놓고 간 투표용지는 그대로 투표함에 넣었다. ▶‘자녀 동반 기표소 입장 불허에 불만’ 춘천·속초서 투표용지 잇따라 훼손

선거인명부 서명 오류 소동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벌이는 소동이 일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서명이 잘못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선거인 ㄱ씨는 투표소를 찾아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한 뒤 투표를 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ㄱ씨는 이 사실을 선관위에 알렸다.

선관위 확인 결과 투표사무원의 착각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ㄱ씨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ㄴ씨가 투표소를 찾아 선거인명부를 서명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이름을 착각해 ㄱ씨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도록 안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ㄴ씨의 선거인명부에 ㄱ씨의 서명을 받은 뒤 특이사항에 기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ㄱ씨와 ㄴ씨의 발음이 비슷해 투표사무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와 ㄴ씨 모두 투표를 했고 무효표가 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서, 선거인명부 서명 오류 소동

예식장에서 투표합니다

예식장, 태권도장, 전시관이 투표소가 됐다.

4·13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3일 현대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투표소로 쓰이는 등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투표소는 주민센터나 초·중·고등학교 강당, 급식실, 유치원, 아파트 경로당, 체육관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예식장이나 태권도장,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등 색다른 곳도 많다.

세계적인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는 투표소로 변신했다. 비엔날레전시관 1층 제문헌에 마련된 용봉동 제6투표소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작품 ‘고인돌 1995’ 앞에 기표소가 설치됐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예식장에 마련된 용봉동 제8투표소는 1층 로비에 기표소를 설치했다. 예식장답게 천정에는 샹들리에가 밝은 조명을 비췄고, 의자나 탁자 등 집기도 예식장에서 제공했다.

광주 동구에는 요가나 태권도 도장, 아파트 탁구장, 댄스 학원 등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주민센터나 학교 외에 이색 투표소가 등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해당 지역에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주민센터 회의실은 2층에 있는 곳이 많아 1층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예식장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게 됐다”며 “광주지역은 투표소 359곳 가운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때와 달라진 곳이 15곳이어서 유권자들이 혼동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식장, 태권도장, 전시관에서 투표한다?···이색 투표소

sobbell@kyunghyang.com>

▶바로가기 : [경향신문 총선 특집] ’지금은 2016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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