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택배 도착"..日서 드론 택배실험 시작

이보라 기자 2016. 4.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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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용화 목표..안전·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해야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2019년 실용화 목표…안전·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해야]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화물운송용 드론 'CJ스카이도어'. /사진제공=CJ대한통운

드론(소형 무인 항공기)이 아파트 베란다에 택배를 놓고 가는 모습은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다. 11일 일본 지바현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운송 실험이 시작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0여개의 물류·통신 대기업과 드론 개발·제조 연구소 '자율제어세스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검토회는 이날 국가 전략 특구인 지바현 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운송 실험을 시작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약 2분 동안 마쿠하리 상업지구에서 인근 공원까지 바구니에 든 와인 병을 운반했다. 또 지상에서 아파트 옥상까지 약을 운반했다. 드론은 미리 설정해놓은 경로를 GPS(인공위성 위치정보)로 확인하면서 자동 조종됐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될 이 실험에는 두 종류의 드론이 사용된다. 대형 드론이 치바현 이치카와시의 도쿄만 인근 물류창고에서 약 10km 떨어진 마쿠하리 상업지구의 물류창고까지 약 15분간 강과 바다 위를 이동하며 짐을 나른다. 이어 소형 드론은 인근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택배를 최종적으로 배달한다.

검토회는 지바현에서의 실험을 기반으로 2019년까지 드론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실용화할 예정이다. 실험을 통해 날씨 영향, 전파 상태, GPS 수신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이·착륙 허가를 내거나 기상 상황에 따라 노선 변경을 지시할 관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바현은 2019년 입주가 예정된 와카바 주택지구의 아파트 베란다에 드론 이착륙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드론이 3차원 지도를 그리며 이착륙 장소의 위치를 파악한다"며 "1㎝ 정도의 오차에 착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드론 택배 운송에 대해 안전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과제라고 보도했다. 드론이 조종이 안 되거나 짐을 떨어 뜨리면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드론 스스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상이 있으면 고도를 낮춰 도쿄만과 사전에 정한 해안의 공터에 불시착하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 외에도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드론은 비행시 물체와 부딪치는 등의 문제에 대비해 기록용 카메라를 달고 있다. 비행시 사람이나 물건이 카메라에 찍힐 수 있다. 시의 담당자는 "실험을 통해 이런 문제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된 일본의 개정 항공법에 따라 드론을 △높이 150m 이상의 상공 △사람이나 가옥이 밀집된 인구 집중 지역의 상공 △공항 지역 등에 날리는 경우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육안으로 상시 감시가 가능한 낮에만 드론을 비행해야 하고, 비행시 사람이나 건물, 자동차에서 30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이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는 사전에 국토교통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바현은 이러한 규제에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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