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HSK서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김주현 기자 2016. 4.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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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다음달부턴 중국어능력시험(HSK)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중국어능력시험(HSK) 한국사무국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시간을 1.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다음달 21일 시험부터는 1·2급 시각장애인은 정규시간의 1.5배 이내, 3급1호~4급2호 대상자는 1.2배 이내 시간을 제공받는다. 5급1호~6급의 경우 정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서 인권위는 HSK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이 정규시간과 같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험주관 기관인 HSK 한국사무국에 '독해'와 '쓰기' 영역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HSK 측은 시험 관리와 행정 업무만 담당할 뿐 문제 출제와 응시기준에 대해선 중국 정부기구인 중국국가한반이 전담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이 힘들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현재 영어능력시험인 TOEIC과 TOEFL, 일본어능력시험 JLPT 등은 시각장애인 시간 연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HSK사무국 측으로부터 중국국가한반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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