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준다

2016. 4.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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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기 애로 해소위해 ‘직불제’
올 37곳 16조 규모 공사 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6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하도급업체나 노무·자재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대형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과 주요 공공기관 20곳 등 모두 37곳이 올해 발주하는 34조원의 공공공사 중 16조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자(지자체와 공공기관)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대기업)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중소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에서 61%(3567건)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들 중 하나로 꼽힌다.

직불제 시행 절차는 1단계로 발주자가 계약 단계에서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노무·자재·장비 업체로 하여금 대금 입금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각각에게 지급할 대금과 시기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2단계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선급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금을 청구하면, 3단계로 발주자가 각 업체 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한다.

직불제를 시행하는 발주처별 공사 규모는 광역지자체가 5조3315억원, 공공기관이 10조6154억원이다. 참여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철도공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 발전, 환경공단 등이다. 공정위는 서울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이미 개별적으로 직불제를 시행 중이고, 공사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민간 공사의 경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활용해 직불제 자율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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