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연휴양림 바우처 제도로 결제 가능

대전=허재구 기자 2016. 4.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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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법 본격 시행.. 숲 해설가 등 산림복지분야 창업도 할 수 있게 돼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산림복지법 본격 시행... 숲 해설가 등 산림복지분야 창업도 할 수 있게 돼]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 법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 소외계층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제도(바우처제도)'를 통해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 숙박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산림청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곳으로만 국한된다.

또 이번 법률을 통해 사무실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마련하면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과 관련된 산림복지 분야에서의 창업도 가능해 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와 서비스를 민간시장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산림복지단지로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도입, 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산림복지문화재단을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전환해 바우처 등 국가 산림복지사업을 전담토록 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 법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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