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2016. 4.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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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활동 1주년(15.3.26~16.3.25)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금융사 현장방문(616개사, 4,057건), 금융소비자,이용자 현장방문,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 추진 경과
 
 현장점검 추진경과 및 성과(15.3.26~16.3.25 현재)
 
(현장점검반 출범) ‘15.3.26일 금융개혁「3+1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위?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
 
*3’[①금융개혁회의(민간최고심의기구) ②금융개혁추진단(부처협업체계) ③현장점검반] +‘1’ [금융개혁자문단(선진사례 벤치마킹)]
 
**은행?지주, 보험, 금투 및 비은행 등 4개팀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로 구성
 
(현장지원단설치)15.8.13일 현장점검반을총괄?지원하는「금융현장지원단」설치(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팀?지원팀 등 2개팀)
 
(추진성과)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5주차(3.25일)까지 616금융회사방문하여 총 4,057건건의사항 접수
 
- 38주차까지 접수된 3,800건 중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회신대상 2,810건(수용률 46.2%)전부 회신*
 
*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236건은 별도로 회신
(추진방식) 현장점검반이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무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개혁과 차별
 
- 임원이나 CEO가 아닌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실무자(금융회사 차장급)들과 면담후 Bottom-up 방식으로 제도 반영
 
-실무부서의 정책수립기능현장점검반의 정책수집 기능분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가감없이 전달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 고위 정책결정자상시적으로건의 수집 및 답변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선두 지휘
 
*(위원장)매주 현장지원단의 보고를 통해 현장점검 동향, 주요건의件을 모니터링(사무처장)매주 건의件에 대한 답변발송전 답변의 신속성, 적극성, 성실성 체크
 
<주요수용 과제>
 
방문시기
주요수용 과제
1~4주
구속성예금(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5~8주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9~12주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13~16주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가맹점간 계약체결의무 완화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정비
17~20주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시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등 제출 업무부담 경감
21~24주
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시 활용도 제고
25~28주
모바일카드 발급시 3G/LTE망 필수사용 의무 배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 완화
29~38주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폐지
전자금융채널을 통한 보험료 납입절차 간소화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추진경과)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하고간담회 개최(’15.9월)운영규칙 정비(‘15.8월, 12월 2차례)
 
‘15.9.30일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의견서 제도설명개선사항을 전달 [행정지도 등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 기업 등 금융이용자도 신청인 범위 포함 등]
 
(추진성과)‘01~’04년간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15년~‘16년 3월 기간 동안 158건*으로 급증
 
*그림자규제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16.1.29일) 366건은 제외하고 통상적 접수만 계상
 
-특히,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의 신용카드에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카드를 포함6개 카드사 총 27종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카드 발급건당 4100원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금융소비자 이용자 현장점검 활동
 
(현장메신저 출범) ’16.1.1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
 
* 주부, 학생, 직장인 등 금융소비자와 지점 실무자(은행-여수신), 지역단위 보상센터 등 소비자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업권별 25명 내외 구성하여 총 135명
 
-출범 전 ‘15.11~12월「현장메신저」현장점검pilot test를 거쳐 실효성을 점검*하였고 향후 매 분기마다 실시 예정
 
* 소득원이 없는 주부?취업준비생 통장개설 허용 여러장 카드분실시 일괄고 추진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과의 면담’이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적극적 제도 건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중소?벤처기업) ‘15.10.20일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을 통해금융위원장은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집중검사 지시(현장경보 발령)
 
* 중소기업대출시 피담보 채무범위를 공란으로 처리,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을 설정중소기업의 금리인하 요구 이후 신용대출 축소 기한단축 등 불이익 처분
현장점검 과제의 충실한 활용
 
(제도개선 전파,공유) 성과보고회(‘15.12.21일)를 개최하여 성과분석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 (골드메달 수여)
 
-그간제도개선 자료집책자(4권, 4,336쪽)로 작성하여협회, 금융회사업권에 배포
 
(사업화,상품화 토론) 금융당국,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문가패널을 구성하여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 진행(‘16.2.4일)
 
- 금융개혁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가조치 필요사항 등 논의
 
*(은행) 온라인 실명확인 도입, 은행 부수업무 범위확대, 오픈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보험)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투자)정보교류 차단규제 합리화, 투자일임상품 다양화, 혼합자산펀드 허용
 
(패자부활전)일부 불수용 과제의 경우 업계의 재건의가 지속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소관 부서, 업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외부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수용,불수용 여부 토론* (‘15.12월)
 
* 15년에는 총 658건의 불수용 건의 중 대안제시 가능여부?환경변화 대응 필요 등 감안하여 65건을 재검토 안건으로 선정하고 이 중 32건, 49%최종 수용
그림자규제 개선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그림자규제) 공문,구두지시 등 금융당국 그림자규제를 협회를통해 모아 ‘효력,준수,제재여부’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16.1.29일, 366건)
 
* 「금융규제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등록예정), 감독행정, 무효?자율
규제로 유형화하고 효력,준수,제재여부를 명확화
 
(옴부즈만)‘16.1.4일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옴부즈만 제도 도입
 
* 「금융규제 운용규정」제18조 규정에 따라「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
 
-‘16.2.26일금융법령에 대한전문성,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
 
* 위원장(장용성 이사장), 간사(윤혜선 교수), 은행(심인숙 교수), 보험(김헌수 교수),비은행(구정한 박사), 금투(윤승한 위원장), 소비자(김소연 교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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