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車공제조합 기능과 겹쳐 '옥상옥'"

김영주 기자 2016. 3.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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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공제조합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홍로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5개 공제조합 공청회

오는 6월 개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능과 겹치는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공제조합 등 5개 공제조합이 소속된 자동차공제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서울교통회관에서 ‘자동차공제조합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서비스 낙후로 피해자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문철 스스로닷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진흥원은 조합에 보고서 제출 요구, 개선명령, 임직원 제재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이는 국토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공제조합 관리·감독과 다르지 않은데, 기능이 중복될 경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이치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주조합 이사장은 “진흥원 운영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이고자 한다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식 국토부 사무관은 “진흥원이 설립되면 국토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청회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보험사기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한 공제금 누수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홍로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연구원장은 “운전자의 과속, 난폭운전과 프로의식 부족, 운전자 구인난 등으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운행관리 체크와 운행기록계 부착·속도제한장치 의무화 등도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및 법적 제재가 미흡해 교통사고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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