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發 재건축 훈풍, 경기권으로 확산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면서 과천시, 광명시 등 답보상태에 있던 경기도 재건축 사업 단지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과천시의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57%, 광명시는 8.73%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과천시 2.21%, 광명시 5.11%와 비교해 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과천, 광명 등에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은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낮고 분양시장이 침체 속에 있으면 추진이 어렵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그동안 재건축시장은 침체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2017년 말까지 연장 됐다.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가구수 제한이 완화 됐다. 분양시장도 호조를 보이면서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 11곳이 일반분양 됐으며 이중 은평구 신사동 1곳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1순위 청약 마감됐다. 최근에는 최고가 분양가로 논란이 됐던 신반포자이가 평균 37.78대 1 경쟁률을 기록 후 계약 6일 만에 완판 됐다.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지구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승인, 관리처분, 이주 등이 이어졌다. 강동구에선 둔촌주공이, 서초구에선 무지개, 우성1차 아파트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서울에서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자 경기권 재건축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과천시와 광명시다. 이들 지역은 저층, 중층 노후 단지가 많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잠재적인 재건축 수요도 많은 곳이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6월 2단지와 6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8월에는 7-1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주공1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7월까지 이주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며 총 1560여가구로 재건축된다.
주공2단지는 연내 이주를 계획 중이다. 시공사는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며 2130여가구로 재건축 된다. 6단지(GS건설), 7-1단지(대우건설) 등도 연내 관리처분과 함께 이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7-2단지(삼성물산)는 오는 5월경 일반분양 예정이다.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주공7단지가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8단지와 9단지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며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
철산주공4단지는 상반기 중 관리처분총회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이전엔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총 764가구로 재건축 된다. 일반분양은 약 300여가구 예정돼 있다.
성남시, 안양시 등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다. 성남시에서는 신흥주공과 통보8차공원 통합 재건축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동 은행주공도 최근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추진이 결정됐다.
안양시에서는 호계주공(이주), 청원 아파트(철거) 재건축 등이 진행 중이다. 안양2동 청원아파트는 안양 청원 한양수자인으로 재건축된다. 전용면적 59~114㎡, 총 416가구를 짓고 이중 일반분양 186가구가 5월 분양된다.
호계주공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총 1174가구로 재건축한다. 이중 34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7월경 분양예정이다.
재건축 추진 지역은 오랜 기간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곳이라 새 아파트가 준공돼 당장 입주해도 불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투자측면도 갖추고 있다. 청약이나 분양권전매, 조합원 입주권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을 통해 분양 받는 경우 당첨 시 조합원에 비해 동∙층∙향이 불리할 수 있고 당첨자도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저층, 비로열층에 배정될 수도 있다"면서 "반면 당첨되면 계약금 이외에 초기에 목돈 마련 부담이 없고 분양자들에 대한 집단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층∙향 확인이 가능한 대신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은 초기 비용이 많은 것이 단점"이라면서 "기존 권리가에서 이주비를 제외한 비용과 프리미엄, 일반분양권과 달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까지 부과 돼 청약이나 분양권 매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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