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늘어난다..위반하면 '과태료'

세종=정현수 기자 2016. 3. 29. 1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방지대책' 확정..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방지대책' 확정…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000명 가량 늘어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여지 없이 부과한다. 학창시절부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된다. 정부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학생 탈출사건 이후 추진한 합동점검 결과와 2014년 수립한 아동학대 대책을 망라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000명이 추가된다.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24개다. 신고의무자는 168만명 수준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4년 과태료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3년 3706건에서 2015년 4885건으로 증가한 이유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부모교육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의 정규교육과 대학의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내용이다. 이후 군대에서 정훈교육을 받고, 결혼·임신·출산 과정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정부 합동으로 발굴시스템이 구축된다. 조기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대책이 잘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훈육·학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민 신고문화 등이 확실히 자리매김한다면 곧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