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유통사, "우리은행 어음사기로 폐가망신"..주주들 기자회견

길재식 2016. 3.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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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은행 학동지점 어음사기로 중소기업 `지원콘텐츠`가 부도나 주주 수백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지원콘텐츠(대표 김영철) 관계자와 피해자 100여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어음사기로 인해 회사 부도는 물론이고 30여곳의 협력사가 연쇄도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를 국내 유통했던 지원콘텐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은행 학동지점에서 어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어음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 은행 직원이 원본을 가로채 회사 부도는 물론이고 150여명의 상거래 채권단, 450여명의 주주, 하청업체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허삼 상거래채권단 대표는 “1년 6개월간의 수사후 해당 직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는 우리은행의 갑질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은행이 겉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콘텐츠 주식을 샀던 450여명 주주는 회사 부도로 인해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고, 어떤 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측은 우리은행에 △간담회를 통한 진정한 사과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지원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 부도 원인이 직원 사기행위로 인한 것인지 법원에서 밝혀내는 과정에 있다”며 “본건이 민사소송 중이고, 신속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책임질 것이 있다면 응당히 배상책임을 지겠지만, 소송 과정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린 후에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1년 거래지점에서 미반환됐던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액을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피해기업이 오직 은행장 면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달 가까이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앞에서 은행장 사퇴를 요구하는 비방과 현수막 등을 동원한 시위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고 은행 평판을 훼손시키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기업의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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