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1년새 38만명 늘어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하는 이모(40)씨는 지난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씨는 월 소득을 106만원으로 신고했고, 매월 낼 연금 보험료(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는 월 9만5400원이다.
지금까지 음식점 사장은 직원들을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모두 내는 게 부담스러웠고, 이씨도 생활비 한 푼이 아쉬워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국고에서 이런 일용·비정규직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40%(기존 가입자)~60%(신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이씨는 월급에서 1만9080원(연금 보험료의 20%)을 내고 음식점 사장도 같은 액수를 낸다. 나머지 60%(5만7240원)는 국가에서 부담해준다. 이씨는 현재 월 소득(106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월 32만8100원을 받게 된다.
이씨와 함께 일하는 직원 6명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이하인 일용직·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 '두리누리사업' 결과다.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91만개 사업장에서 296만명의 일용직·저소득 근로자들은 연평균 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작년에 44만명이 늘어 총 2156만명이라고 밝혔다. 휴직·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가 6만명이나 줄었고, 전업 주부 등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 가입자는 4만명이 늘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면서 감소하던 임의 가입자가 다시 늘어났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가입자 수가 2014년 1만4000명에서 작년에는 39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신규 가입자는 22만명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다. 두리누리사업 효과가 큰 셈이다.
정부는 2014년 일용직 근로자 현지 실태조사와 가입 안내를 통해 가입자 수를 대폭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에 믿을 건 국민연금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노후 안전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직하면 정부가 보험료 75% 지원
직장에서 실직해 구직급여(고용보험)를 받는 기간에는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월급 70만원을 기준으로 1년간 월 보험료의 75%(4만7250원)를 지원하고, 본인은 25%(1만5750원)를 내도록 한다('실업 크레딧'제도).
이와 함께 60세를 넘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제도도 있다.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이자(현재 연 1.88%)로 대출해 주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3만1973명이 혜택을 봤다.
◇연금 최고액은 월 154만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자는 시행 27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수령액은 월 35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8만3050원이다. 현재 연금 최고액은 월 154만원이고, 60세에 연금을 타지 않고 5년 묵힌 뒤 탄 경우 월 187만원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61세 이상 전체 국민 중 연금 수령자는 10명 중 4명(38.3%)에 그친다. 61세 이상 893만명 중 651만명은 무연금자여서 노후 빈곤 문제는 여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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