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대비"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대폭 늘었다

2016. 3.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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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건설 등 일용직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39만 명으로, 전년(1만4000명)보다 대폭 늘었다. 정부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소득 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이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 해 노후 준비가 취약한 편이었다”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소득 140만 원 미만 이하 노동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국가 50%, 회사 25%, 개인 25%)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이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가입을 유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각지대도 소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가입자는 전년보다 6만 명 줄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님에도 임의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는 같은 기간 9만 명 줄어들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도 늘고 있다. 가입자수는 2011년 1989만 명, 2012년 2033만 명, 2013년 2074만 명 등 해마다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와 연금 지급액도 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315만 명으로 월평균 35만 원을 받고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0년(229만 명)에 비해 약 49%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노인(61세 이상) 인구 증가세(22.2%)보다 증가폭이 더 빠른 것이다.

특히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88만3050원을 받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월평균 40만37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광주의 A 씨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간 가입한 뒤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해 가산율을 적용받아 매월 187만 원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인 서울의 C 씨로 자녀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62%에 이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작업도 더딘 실정이다. 실직자가 구직 기간 중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차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수급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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