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 과태료 부과 '유의'


[SBS funE연예뉴스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 과태료 부과 ‘유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가 주목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5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납부해야 한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1일까지다.
보수총액 신고방법 중 하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하는 것이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단에서 송부한 QR코드가 있는 서식을 이용해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접수된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현재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사진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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