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화장후 나온 금니, 유족 원치않으면 '시 수입'

2016. 3.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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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금니, 인체보철물처럼 고인이 생전 신체에 지니고 있던 금속성 물질은 약 1천 도가 넘는 뜨거운 화장로에서도 남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시립화장장에서 화장 이후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齒金) 등 화장 잔류물을 모아 유족에게 돌려준다.

서울시립 화장장 승화원 관계자는 9일 “민법상 유골과 함께 나온 잔류물들은 유족이 권리를 갖고 있어 유족이 원하면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니로 나오는 금은 매우 적고 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돌려달라는 유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신청서에 유족들이 화장 이후 치금이나 고철물 등을 반환받기 원하는지 표기하도록 했다.

유족들이 치금이나 고철물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보통 화로를 청소하는 새벽 시간대 화장 잔류물을 수집한다.

서울시 시립화장장 두 곳에서 1년여간 모은 순금은 약 700g이다.

승화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인 치금과 추모공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모인 치금을 합해 정제한 결과 총 693.7g의 순금이 나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25일 이 순금을 시세에 따라 판매했고, 2천896만원의 수익금을 시 수입으로 추가했다.

서울 승화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일부 직원들이 치금을 멋대로 팔아 경찰에 붙잡힌 이후 전국 화장장들이 철저히 화장잔류물을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승화원은 금고에 보관하다 매각 계획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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