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고 택시기사 북구청에 부가세 환급금 정보공개 촉구
북구청, 과거 공개하던 택시회사 환급금 정보 하반기부터는 비공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택시회사 해고 기사가 택시회사 측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가능성 규명하기 위해 북구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1인시위에 나섰다.
광주 북구에 사업장이 위치한 모 택시회사 해고 기사 김봉기(52·전국개혁택시노조 광주본부장)씨는 4일 광주 북구청 교통행정과 앞에서 1인시위를 며칠째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이전 자신이 근무하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택시회사는 2013년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허위서명으로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가로챈 혐의로 간부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김씨는 말했다.
이후 김씨는 택시회사의 추가 횡령이 의심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구청에 환급금 수령자, 환급 액수, 수령자 서명 등을 기록한 문서를 요구했지만, 구청 측이 회사 운영정보와 각 기사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김씨는 "북구청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개하던 정보를 돌연 비공개 결정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하라는 내용의 다른 지방법원 판결도 제시했지만, 구청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정보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으며 시간이 지체되면 해당 택시기사 측이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시간을 놓친다며 계속해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정보공개를 북구청 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 교통행정과 측은 "정보공개 업무처리 중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비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려와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다"며 "김씨가 제출한 판례도 대법원 판례가 아닌 탓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제기한 해당 택시기사의 환급금 횡령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택시회사 측에 환급금 지급 정보 게시를 요구하고 확인까지 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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