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천 국회의원 여론조사 선거법위반 조치

이종구 2016. 2. 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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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 "뒤늦게 왜… 이의제기할 것" 반발

【포천=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포천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역신문의 여론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돼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8일 "포천뉴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시 후보 여론조사는 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하지 않고 ‘나이순’으로 실시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준수촉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8항(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에 위반된다고 결정, 향후 인용 공표나 보도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포천뉴스는 ‘윈폴’에 의뢰해 지난 1월28일~29일 새누리당 포천선거구 예비후보인 이철휘 예비역 육군대장, 장병윤 변호사, 김영우 현 의원 3명을 놓고 지지도와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2월3일 보도했다.

포천뉴스 측은 “포천선관위에 신고 후 질의문항 확인을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물도 신고 뒤 보도했는데,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은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leej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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