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경은 기자 2016. 2. 26. 17:58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가 2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열린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6%, 회생채권자 80.6%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를 현금변제·나머지 91%를 출자전환하게 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도 대폭 감축된다. 대주주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관계회사의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50%변제·50%출자전환한다. 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0대1의 비율로 병합한다.
법원은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과정에서 임원 대폭 감축 및 연봉 삭감,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절차 개시신청 이후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부토건은 시공능력평가순위 35위의 대형건설업체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이번 결정으로 삼부토건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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