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변호사] 이혼 소송 , 이혼 위자료 청구, 법원의 직권판단에 있어 참작할 만한여러 가지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온라인뉴스팀 2016. 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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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간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아내와,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에게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각각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부부 일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등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해 받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843조와 제806조에서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외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있어 핵심 및 주의할 사항
이에 대해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변호사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고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간자, 즉 제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돼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위자료 산정 시 법원에서 참작하는 여러 가지 사정은 이혼 사유,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사회적 신분, 재산 상태와 생활의 정도, 자녀 및 부양관계, 이혼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으로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박수준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청구에 있어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청구기한으로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유책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 위자료, 금전적 여유 있는 새 출발 위해 변호사 통한 체계적 대응이 필수

부부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이혼 소송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부담, 친권 등 다양한 금전적·신분적 분쟁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려면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박수준 변호사는 “특히 이혼 위자료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정의 입증이 이혼 후 재산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혼에 있어 금전적으로 보다 여유 있는 새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대비해 반드시 철저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울산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박수준 대표변호사는 이혼의 위기에 처했으나 법률적 조언 구하기를 망설이는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울산 변호사 / 박수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소송','손해배상','민사집행' 연수과정 이수
-現 울산남부경찰서 민원법률상담
-現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도움말: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변호사, www.samsanlaw.com, 052-25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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