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다이어트 한약제조업자 등 8명 적발
광주시 불법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 온 한약국과 의약품제조업소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마황 등이 다량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한약을 처방·조제해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께부터 다이어트 한약 복용 부작용 사례 들이 발생하자 의약업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중 불법의약품 제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복용 후 심계항진, 구토, 간 손상, 피부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다량의 마황과 중금속이 함유돼 인체에 해를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 중 동구 소재 S한약품도매업소는 2012년께부터 70억원 상당의 한약재, 한약환, 식품 등 불법의약품을 제조해 전국 한약업소와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구 소재 S약업소는 2009년 불법 다이어트 한약과 무허가 제조 업소에 제조 의뢰한 불법다이어트 한약환과 식품 등 2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전남 화순군 소재 S의약품제조업소는 제조일자 등을 생산일자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불법 제조된 한약재를 유통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CBS 임영호 기자] imbo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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