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해진다

jen 2016. 2.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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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신고 때 상속 재산 조회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며 유가족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말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3만6019건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게다가 서비스 신청자도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1·2 순위 상속자로 제한돼 있었다.

행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15일부터는 신청인 자격을 형제·자매 등 3순위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업무 처리 일부 자동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처리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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