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송혜리 2016. 2. 14. 12:10

행정자치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고,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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