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송혜리 2016. 2. 14. 12: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고,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