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5일부터 어디서나 신청..자격범위도 확대
김태경 2016. 2. 14. 12:1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30일부터 연말까지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3만6019건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사망 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만4884명 중 9321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건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등이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사위나 며느리)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30일부터 연말까지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3만6019건이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사망 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만4884명 중 9321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건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등이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사위나 며느리)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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