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신청인 자격도 확대…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사망신고 때 여러 가지 재산 조회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정서비스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통합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6월 30일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천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3만6천19건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1·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15일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자격도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과 대습(代襲)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상의한 후 재산 조회를 하려는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전국 어디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도 추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 ☞ 3살 아들과 한강 투신했다 혼자 빠져나온 엄마
- ☞ 간호사의 수난...담배 못피게 한다고 때리고 불 지르고
- ☞ 미국 교도소 한국계 여직원, 수감자와 성관계 들통나 기소
- ☞ "데려다 주겠다"…술마시기 게임하다 만취한 여성 성폭행
- ☞ 갓난 딸 안고 길거리 전전 30대女 아동방임죄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던 장윤기, 휴대전화서 인지 정황 발견 | 연합뉴스
- 살아 있는 어미 개 배 가른 화성 번식장 업주 1심 징역 1년6개월 | 연합뉴스
- 생활고로 딸 살해 후 자살하려던 부부,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 연합뉴스
- 李대통령 "모든 공직자 들어야…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말라" | 연합뉴스
- '한국서 치맥·삼소 회동' 젠슨황, 일본선 꼬치에 맥주 회식(종합) | 연합뉴스
- 40여년간 대구서 교통봉사…'인간신호등' 이부섭씨 별세 | 연합뉴스
- 트럼프, 30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80억원대 배상금 지급 | 연합뉴스
- 與, 국힘 주진우 '金여사 손털기 영상' 공개에 "악의적 조작선동" | 연합뉴스
- 성수대교 9㎝ 단차 지점에 '엑스레이 사진' 깜짝 공익광고 | 연합뉴스
- "협조 부탁드려요" 경찰 전화 받은 차주…알고 보니 뒤쫓던 강도 | 연합뉴스